공지사항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지법) 선물 수수 안내
- 등록일 2026.09.07
-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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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카드뉴스)2026추석명절청탁금지법선물바로알기.pdf
안녕하십니까. 한국나노기술원입니다.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과 이용기관·거래업체 관계자분들께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카드뉴스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명절 선물을 주고받으실 때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물 수수 기준 요약
-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 등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에게는 금액과 무관하게 선물을 일체 줄 수 없습니다.
- 공직자가 아닌 사람(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일반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1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다만 명절기간(2026. 9. 1.(화) ~ 9. 30.(수), 30일간, 택배 등 발송 시 발송일 기준)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농축수산물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되며,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 문의)
- 상품권의 경우 특정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나, 금액만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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