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설립목적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나노소자관련 연구 및 생산장비 개발지원 공정기술관련
연구 개발 국내외 교류ㆍ협력 연구개발지원 및
산업화 촉진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및
관련기업 창업지원 연구장비,
시설 지원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나노기술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