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설립목적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연구장비 · 시설 지원서비스
- 공정기술관련 연구개발
- 전문인력의 양성
-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및 관련기업의 창업지원
- 연구개발지원 및 산업화 촉진
- 나노소자관련 연구 및 생산장비 개발지원
- 나노 기술의 보급 · 육성을 위한 사업
- 국내외 교류·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