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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나노 공동연구 플랫폼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2020년 나노 공동연구 플랫폼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2020년 나노 공동연구 플랫폼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한국나노기술원장

 

 

<목차 안내표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0. 7월 ~ 2020. 11월(5개월 이내)

지원한도 : 10백만원 이내(연구재료비 및 장비이용료)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지원은 제외함

○ 사업내용 : 나노팹을 활용한 신속한 수익창출형 업그레이드 기술개발 지원

<사업내용 안내표>

■ 업그레이드 기술개발 지원

  ① 반보(half-step)기술 및 요소(부분)기술 : 기존 제품이나 기술에 소규모 투자

      만으로 생산비 저감, 속도증대 등으로 시장에서 바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술

      * 지원예시 : 수율 및 효율증대, 장비의 재현성(reproducibility) 확보 등

  ②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예시 : (종전) ⓐ→ⓑ→ⓒ→ⓓ 단계 ▶ (개선) ⓐ→ⓑ→ⓒ 단계

  ③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단순 공정/측정(분석)의 팹서비스가 아닌 사업 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기술컨설팅 비중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문제해결 역할 수행

 

추진절차

<추진 절차 안내표>

사업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중간점검

최종평가

결과보고

수혜기업 모집

수혜기업 선정

수혜기업

한국나노기술원

공동연구

기술개발

과제 수행

중간점검

(현장점검)

과제결과

최종점검

결과보고

정산보고

 

<목차 안내표 2. 신청 및 제출서류>

2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 6. 30.(화) ~ 2020. 7. 13.(월) 까지

○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나노관련 중소·중견기업

※ 본사 또는 생산·연구시설이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한국나노기술원 연구원(필수) 및 他기관 연구원(선택)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신청서류 : [별첨] 참여신청서 등 제출서류 각 1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E-mail 제출(yunhye.lee@kanc.re.kr)

○ 문 의 처 :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 이윤혜 연구원(☎031-546-6243)

 

<목차 안내표 3. 선정기준 및 방법>

3

 

  선정기준 및 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70점 미만 시 탈락)

○ 서면평가로 선정 후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통보

○ 평가항목 및 세부내용

<평가항목 및 세부내용 안내표>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추진계획 및 활용실적

-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 등의 명확성

- 연도별 기술개발 목표의 구체성

- 한국나노기술원과의 공동연구(나노팹 활용 등) 가능성

30

참여기업의 기술력

- 지원의 필요성

- 기존 기술의 완성도

- 개발 기술의 타기술(경쟁자) 대비 혁신성·차별성

30

추가수익 창출효과

- 개발기술의 사업성 및 참여기업의 사업화 역량

- 관련 시장의 확대 및 규모 등 경제적 파급효과

- 추가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고용창출효과

- 수요고객 연계 가능성

40

 

○ 우대사항 : 신규 참여기업(가점 3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가점 3점)

○ 평가 결과는 선정/탈락 유무를 참여기업 책임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목차 안내표 4. 유의 사항>

4

 

  유의 사항

○ 他기관 소속 연구원을 포함 컨소시엄 구성은 나노팹(한국나노기술원-필수), 출연硏, 전문硏,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능함

○ 선정기업은 추후 협약기간 종료 후 소정 양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결과평가를 받아야 함(협약조건은 60점 미만(실패) 시 지원금의 50% 반환). 아울러 자체 진도관리를 통하여 성과 미달 시 지원중단

○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지원금전용통장으로 선지급되며,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기업 자부담 발급)을 제출해야 함

○ 신청기업은 지원내역별로 年 1개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도기업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다.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라.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지원받은 기업 또는 이미 완료된 과제를 신청한 기업

<주의사항 안내표>

 

주의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